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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
청소년상담사란?
청소년상담사
- 국가자격제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국내 유일의 전문상담 인력입니다.
청소년상담사 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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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기본법(제22조 1항)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‘청소년상담’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,
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
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합니다.1급 -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
- ·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
- ·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개입
- ·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
청소년상담복지
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2급 -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
- ·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
- · 청소년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
- ·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연구 설계 및 수행
- ·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
청소년상담복지
관련 분야 석사급 이상3급 - 유능한 청소년상담사
- ·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
- ·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
- ·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
- ·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직 실무를 담당
청소년상담복지
관련 분야 학사급 이상 더 자세한 사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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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 주관 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홈페이지 : q-net.or.kr/site/sangdamsa / 전화 : 1644-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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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연수 주관 기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홈페이지 : youthcounselor.or.kr / 전화 : 051-662-3103, 3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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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 주관 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